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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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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