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2] 택지개발 등 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 등이 도로관리청인 乙 광역시와 위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도로의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甲 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사업으로 매입되는 토지는 乙 광역시의 명의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광역시가 甲 공사가 제공한 돈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여지에 관하여 乙 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甲 공사가 乙 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잔여지 보상금은 사업에 드는 보상비로서 협약에 따라 甲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포함되고, 협약에서 정한 ‘사업으로 매입되는 토지’에 위 잔여지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를 누가 소유할 것인지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협약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乙 광역시가 잔여지나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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