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2] 甲이 乙로부터 임야를 대금 7억 7,7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당일과 다음 날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7,700만 원은 보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과 계약금에 관한 거래의 관행, 乙에게 실제로 생겼을 손해의 내용이나 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제2항 / [2] 민법 제3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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