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실제 공급한 제품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가공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품을 공급하고서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종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위 거래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공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 채권자가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105조,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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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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