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7595 판례

청구이의등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75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등의 의사 없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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