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7595 판례

청구이의등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75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등의 의사 없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어음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어음법 제17조

어음법 제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어음법 제7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