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7595
판례
청구이의등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75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등의 의사 없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8조 ·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17조 · 인적 항변의 절단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77조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