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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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3건
전체 73건 →손해배상(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구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오히려 불리한 조치나 대우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 이상의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2차적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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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등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들은 특별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인적 손해의 지급기준·지급방법, 지급제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까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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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도로표지병에 관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甲 주식회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2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고, 위 규정이 단순한 수혜적 권고조항으로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법령에 구매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신제품 인증을 받은 개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아니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甲 회사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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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권확인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회는 그 지역 숙박업자 중 乙 지회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甲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고, 乙 지회는 甲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乙 지회의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낸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일단 회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乙 지회는 甲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乙 지회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이 적어도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甲 중앙회가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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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열람등사
[1]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이는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와 함께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위와 같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본문 인용: 001700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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