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의 이행청구)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 [2] 민법 제450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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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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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70조
민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50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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