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8796
판례
어음금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87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의 이행청구)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 [2] 민법 제450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42조 · 물상대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7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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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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