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3829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382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 취지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3] 주유소 대지와 건물 및 제반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해 온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乙을 상대로 주유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저장탱크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의 설치 경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및 각 지위 승계 과정, 유류저장탱크를 주유소 대지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심리 없이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甲이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시킨 것이므로 주유소 대지에 부합하거나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모두 甲의 소유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256조 / [3] 민법 제100조,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0조 · 주물, 종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6조 · 부동산에의 부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0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6조 · 답변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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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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