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8395
판례
수익금등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83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무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필요한 때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 자금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회사가 부동산만을 신탁받은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제10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3조 ·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5조 · 법원의 감독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4조 ·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4조 ·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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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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