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무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필요한 때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 자금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회사가 부동산만을 신탁받은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제10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신탁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03조
신탁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05조
신탁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4조
신탁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1조
신탁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