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일부에 乙 소유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왼쪽 부분은 乙 주택의 마당으로, 오른쪽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담장 왼쪽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담장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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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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