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1521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15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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