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1521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15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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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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