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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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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