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소유자인 甲이 누나인 乙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乙의 아들인 丙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乙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丁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丁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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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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