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乙 회사가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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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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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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