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 [2]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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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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