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므10730 판례

이혼

대법원 · 2017.06.19 · 자 · 사건번호 2017므107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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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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