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므10730
판례
이혼
대법원 · 2017.06.19 · 자 · 사건번호 2017므107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