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70679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70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이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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