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7419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4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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