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7419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4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3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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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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