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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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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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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