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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 벌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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