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6179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61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관련 근거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 기본 시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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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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