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 2025.1.31, 2025.11.11>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10의2.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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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 조문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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