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4조 (재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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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함께 인용디자인보호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 조문 인용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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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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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지)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64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디자인침해금지등
[1]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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