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7.08.30 · 자 · 사건번호 2017마6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 정리채권자는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3]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 면제 또는 감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참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5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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