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3373 판례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33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전후로 일련의 범행이 분리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4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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