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8.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35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丙이 甲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거나 甲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8조 제1항, 제450조, 제548조 제1항, 상법 제335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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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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