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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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丙이 甲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거나 甲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02 제10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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