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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대상자

군형법
law_id:001624
article_no:1
위계:군형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2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2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병역법
§57 학생군사교육 등
".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 outgoing제57조
cites
군형법
§54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 outgoing제54조
cites
군형법
§55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 outgoing제55조
cites
군형법
§56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 outgoing제56조
cites
군형법
§66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
→ outgoing제66조
cites
군형법
§67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
→ outgoing제67조
cites
군형법
§68 폭발물 파열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
→ outgoing제68조
cites
군형법
§69 군용시설 등 손괴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
→ outgoing제69조
cites
군형법
§70 노획물 훼손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
→ outgoing제70조
cites
군형법
§71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
→ outgoing제71조
cites
군형법
§87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 outgoing제87조
cites
군형법
§88 포로 도주 원조
"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 outgoing제88조
cites
군형법
§89 포로 탈취
"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 outgoing제89조
cites
군형법
§90 도주포로 비호
"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 outgoing제90조
cites
군형법
§13 2항 간첩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outgoing제13조
cites
군형법
§42 유해 음식물 공급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
→ outgoing제42조
cites
군형법
§43 출병 거부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43조
cites
군형법
§44 항명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44조
cites
군형법
§45 집단 항명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45조
cites
군형법
§46 상관의 제지 불복종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46조
cites
군형법
§47 명령 위반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47조
cites
군형법
§48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48조
cites
군형법
§49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49조
cites
군형법
§50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0조
cites
군형법
§51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1조
cites
군형법
§52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2조
cites
군형법
§52의2 상관에 대한 상해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2조의2
cites
군형법
§52의3 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2조의3
cites
군형법
§52의4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2조의4
cites
군형법
§52의5 상관에 대한 중상해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2조의5
cites
군형법
§52의6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2조의6
cites
군형법
§53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3조
cites
군형법
§58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 outgoing제58조
cites
군형법
§58의2 초병에 대한 상해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 outgoing제58조의2
cites
군형법
§58의3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 outgoing제58조의3
cites
군형법
§58의4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 outgoing제58조의4
cites
군형법
§58의5 초병에 대한 중상해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 outgoing제58조의5
cites
군형법
§58의6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 outgoing제58조의6
cites
군형법
§59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 outgoing제59조
cites
군형법
§75 1항 1호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
→ outgoing제75조
cites
군형법
§77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 outgoing제77조
cites
군형법
§78 초소 침범
"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
→ outgoing제78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 incoming제2조
cites
군사법원법
제36조 군검찰단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incoming제36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
← incoming제260조의2
인용
군사법원법
제503조 집행 지휘
"③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
← incoming제503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534조 특례규정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
← incoming제534조
대조
군사법원법
제534조의5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
← incoming제534조의5
cites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6 전시 군검찰부
"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incoming제534조의16
인용
군형법
제1조의2 장소적 적용범위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군형법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 incoming제4조
cites
군형법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군형법
제92조 강간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 incoming제92조
인용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
← incoming제92조의3
인용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 incoming제92조의4
인용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
← incoming제92조의6
인용
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 incoming제92조의7
인용
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
← incoming제92조의8
인용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 incoming제94조
cites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7조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 incoming제7조
cites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군인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병영이나"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③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성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 incoming제9조
인용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군 관련 범죄"라 함은「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가 저지른 범죄,「군형법」제1조 제1항 내지 제"
← incoming제2조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8조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이하 "군"
← incoming제78조
cites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1조 준거규정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이하"
← incoming제261조
대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5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위"
← incoming제265조
cites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6조 외국군함에의 출입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도주"
← incoming제266조
cites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 대상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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