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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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적용대상자병역법군인미수범범한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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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군무원
2.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제42조의 죄
3.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제77조의 죄
7.제78조의 죄
8.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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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
GOP 경계근무 투입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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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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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자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누락은 상급심에서 다시 고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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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다수의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신분적 재판권’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해석상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하 ‘일반 국민’이라 한다)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 호에 정한 죄(이하 ‘특정 군사범죄’라 하고, 그 외의 범죄 등을 ‘일반 범죄’라 한다)를 범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에 속하게 되면 그 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확장할 것은 아니다. 즉,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신분’이 생겼더라도, 이는 군형법이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인정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그 ‘신분’ 취득 후에 범한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새기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정신에 배치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예컨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 되었다면 군사법원이 그 죄를 범한 군인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군사법체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제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군형법 제1조제4항제3호의 죄는 범행 당시 군인이었다면 이후 전역했어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군형법 제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등에게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무단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79조의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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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군형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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