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19.12.31>
1.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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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 함께 인용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함께 인용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05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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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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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병역법위반
소집 이틀 전 통지와 주말 때문에 연기신청이 곤란했고 법정 지연입영일도 잘못 안내됐다면 불입영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2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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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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