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수92
판례
대통령선거무효
대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7수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51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6조 ·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8조 · 개표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4조 · 선거무효의 판결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