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투표용지투표함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③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7>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7, 2021.3.26>
⑦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3>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⑨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ㆍ보관ㆍ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2015.8.13>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 즉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나 여론조사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투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항에 대한 구성원의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 또는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등이다. …
제1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당내경선은 기표 방식이 필수는 아니고 여론조사 방식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당내경선 관련 조사도 선거 여론조사 규제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제1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당원·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당내경선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여론조사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며,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및 관련 공직선거 투표일이 공소시효 기산일인 판례입니다.
제1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당내경선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여론조사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규제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제1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등에 관한 甲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사무 관리집행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1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인쇄와 투표지 분류기 사용은 비밀투표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1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가.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이하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하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51조 제6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