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6, 2023.3.14>
④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14.1.17, 2021.3.26>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158 6항 2호 사전투표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 7호 정의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인용
공직선거법
제155조 투표시간
"⑧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준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의2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①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등"이"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제97조(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등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①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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