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782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7.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78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3] 甲이 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 주식회사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대물변제를 받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등기추정력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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