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44274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44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판정하는 기준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 [2] 민법 제137조 / [3] 민사소송법 제20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7조 · 석명준비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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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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