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모2521 판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7.09.22 · 자 · 사건번호 2017모25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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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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