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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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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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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