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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6조 ·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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