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소송법 제3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