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878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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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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