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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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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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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