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2
판례
업무상배임·모욕
대법원 · 2017.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기수 시기 /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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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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