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2 판례

업무상배임·모욕

대법원 · 2017.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기수 시기 /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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