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기수 시기 /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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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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