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005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00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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