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005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00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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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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