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137 판례

재물손괴

대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1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건물의 외벽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제3항 / [2] 형법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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