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그614 판례

결정경정

대법원 · 2017.08.21 · 자 · 사건번호 2017그6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경정신청의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甲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乙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누락되었고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乙과 甲 회사가 경정신청을 통하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려는 乙이 동일인임이 명백하여 이행권고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24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2]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24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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