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잘못 기재된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산한 丙에 관한 출생증명서 중 출생아의 ‘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丙이 2003년생이라면 불과만 4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셈이어서 경험칙에 반하는 점, 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현재까지 2003년생이 아닌 2001년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의 실제 출생년은 2001년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1심결정 이후 확정된 친생부인의 허가심판으로 인하여 丙이 더 이상 甲의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丙의 출생년을 정정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2-4호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된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2017.10.31.)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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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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