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0444
article_no:44
위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9

조문 본문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23.7.18>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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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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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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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고의무자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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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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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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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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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 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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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출생신고시의 사무처리 절차
",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호(「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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