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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23.7.18>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법
§781 1항 자의 성과 본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2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고의무자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
cit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 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록 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출생신고시의 사무처리 절차
",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호(「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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