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23.7.18>
1.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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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등록부정정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산한 丙에 관한 출생증명서 중 출생아의 ‘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丙이 2003년생이라면 불과 만 4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셈이어서 경험칙에 반하는 점, 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현재까지 2003년생이 아닌 2001년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의 실제 출생년은 2001년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1심결정 이후 확정된 친생부인의 허가심판으로 인하여 丙이 더 이상 甲의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丙의 출생년을 정정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2-4호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된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은 실제와 같이 2001년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제44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부부인 甲과 乙이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켜 丙이 丁을 낳았는데, 甲이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의 문언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모의 출산사실’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인하고, 출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자관계를 법률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고, 만일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출생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丁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乙)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丙)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한편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 기준이 ‘모의 출산사실’인 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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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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