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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23.7.18>
1.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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