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단534346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5343462
연결
관련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18조 · 전자문서의 시점확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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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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