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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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