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7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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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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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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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송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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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에 관계없이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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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8조 감사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2.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3.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4.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5. 제9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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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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