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 목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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