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245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7조 제3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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