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12.27, 2018.12.24>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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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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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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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지분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기존 주택과 상속지분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에서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개정 법령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이상 새로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자동차 등록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년의 특례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세대분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의 세대분가가 아니라 감면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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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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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조의3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조의2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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