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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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0건
전체 50건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甲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고, 甲이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 역시 오피스텔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실상 현황이 공동주택과 유사하여 오피스텔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등재 현황에 따라 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시설인 위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형식적 위탁자 지위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면 실질에 따라 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고(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목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도 ‘ 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甲의 사망으로 모(母) 乙이 1차 단독상속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있자 법원이 乙의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
본문 인용: 011177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취득 당시 국가 귀속·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 공급 목적' 취득이면 취득세가 30% 경감돼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개정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1호 단서로 판단해야 하며 구 채무자회생법 조항은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후 이를 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제조자가 A와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용도로 담배를 반출하고, 그 담배를 공급받은 A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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