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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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자동차 등록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년의 특례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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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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