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3774
판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37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 자금의 차입 등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23조 ·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27조 · 근로조건의 명시 등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4조 · 요양보상관련 근거 법령선원법 제99조 · 유족보상관련 근거 법령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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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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