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9486
article_no:23
위계: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乘務) 중[기항지(寄港地)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乘下船)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 incoming제21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2 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어선,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6 재요양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 incoming제23조의6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유족급여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 incoming제27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2 자문의사
"① 중앙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乘務) 중 직무 외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 incom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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